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0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 수용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에 전용 전화번호를 설치하게 합니다. 또한, 병원의 시설과 인력 등 운영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알리고 이를 공개하여 환자와 보호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과 치료를 도운 의료기관과 이송업체에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전용 수신전화 개설 및 운영
-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 및 수용능력 정보의 중앙응급의료센터 공개
- 재난 시 환자 이송 및 치료를 지원한 기관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핫라인’ 신설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결과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응급실 전화는 안내 음성으로 연결되거나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응급실로 연결시켜주는 등 확인시간이 지체되어 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용자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대형 재난 발생 시 가용 보건의료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형산불이 민가에까지 번질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주민은 물론 응급환자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조치임. 이 중에서도 입원환자를 전원해야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이송 자원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 이 때 다른 의료기관이나 응급이송업체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운영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 재난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및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나.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5항 신설). 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ㆍ운영하도록 함(안 제48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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