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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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적합성 확인을 받을 때 환경부와 지자체에 각각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부 장관에게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지정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혼합 처리 시설의 적합성 확인 절차 간소화
- 적합성 확인 신청 시 환경부 장관에게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제 처리 적용
- 사업자의 서류 제출 편의성 증대 및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는 대신 환경부장관에게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제처리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업종별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의제처리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적합성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제 처리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성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제14항, 제15항, 제1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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