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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때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으로 심사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갈등조정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심사 과정에서 갈등 요인을 미리 분석하도록 하여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고자 합니다.

  •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
  • 규제특례 심사 시 이해관계자 갈등 여부 심의 의무화
  • 신제품 출시 전 갈등영향분석 실시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함)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정을 두고 새로운 산업융합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사업자와 갈등을 유발할 경우 이를 해결할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제도의 도입 취지가 AI(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는 것임에도, 비대면의료와 공유경제와 같은 첨예한 이해갈등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규제특례 신청 이후 승인까지의 심사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늦어져 당초 규제샌드박스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정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특례 부여 시 이해관계자 갈등의 존재 등을 심의하게 하고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여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0조의3제6항제6호, 제10조의3제7항 각각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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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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