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산업단지 관리 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리기관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입주 기업의 재생에너지 공급과 설비 보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산업단지 관리 및 구조고도화 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 포함
  • 관리기관의 입주 기업 대상 재생에너지 공급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보급 사업 추진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등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인 RE-100이 전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는데, 산업단지에도 이러한 기류를 확산시키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제6호, 제44조제3항, 제45조의2제4항제6호의2, 제45조의21제1항제6호의2 및 제10호의2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