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처벌받지만, 이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추긴 사람을 처벌할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증인이나 감정인에게 위증을 시킨 사람도 국회가 직접 고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가 더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위증 등을 교사한 자에 대한 고발 근거 마련
- 국회 증언 및 감정 과정의 공정성 강화
- 국정감사 및 조사 운영의 원활한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서면답변을 하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증인ㆍ감정인이 위증 등을 하도록 교사(敎唆)한 자에 대한 명시적인 고발 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인ㆍ감정인을 교사(敎唆)하여 위증 등의 죄를 범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도 고발하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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