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연소형 방향제는 타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이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연소하거나 분해될 때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전 허용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연소형 방향제 등의 연소 과정 발생 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 신설
- 제품의 연소·합성·분해 시 발생하는 화학물질 허용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에서 방향제의 경우에는 제품이 연소될 때에 발생되는 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는 연소형 방향제 등의 연소 과정에서 벤젠 등의 유해물질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의 발생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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