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우주개발 정책을 추진할 때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해 사업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우주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관련 부처가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짤 때 우주 분야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게 하여 우주개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우주개발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인력 등 자원 배분 근거 마련
- 관계 부처의 우주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우선 편성 노력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우주개발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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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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