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특정 기간 내에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만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임업을 경영하고도 등록 시기를 놓친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불금 지급 대상을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임산물 생산이나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기준 완화
-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임업 경영 산지로 범위 확대
- 임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직불금 수혜 대상 현실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중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임업을 경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임업경영체에 산지를 등록하지 않아 많은 임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고령의 임업인 등의 경우에는 정보 취약계층이 많아 등록제도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임업직불제 지급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로 확대하여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현실화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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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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