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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사용하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의 통치 대상이라는 의미가 강한 '국민' 대신,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자라는 의미를 가진 '시민'으로 명칭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지위를 주체적인 공동체의 주인으로 새롭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 법 적용 대상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변경
  • 국가 구성원의 지위를 능동적 참여자로 재정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법적 주체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이자 공동체 주인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통상 국가의 구성원이자 통치의 대상으로 이해되며, 국가의 구속을 받는 객체로서의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 ‘시민’은 사회적 교양과 책임의식을 갖춘 자율적 참여자로서, 자신이 민주공화국의 구성 주체이며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실제 교과서에서도 ‘민주국민’이 아니라 ‘민주시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꾸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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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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