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태극기 중 해외에서 만든 제품이 섞여 있어 상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태극기를 구매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태극기의 품질을 관리하고 국가 상징물로서의 존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국기 우선구매 의무화
- 국내 생산 태극기 사용을 통한 상징성 및 존엄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태극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한 애국정신의 고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해외 생산 국기가 사용돼 상징성이 훼손되고 품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특히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태극기는 호국·보훈 행사 등에 사용됨으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함. 미국은 2024년 7월 법령을 제정해 연방기관이 사용하는 성조기를 미국 내 제조를 원칙으로 하고 원재료도 미국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더불어 미 국방부는 2014년 이후 성조기 조달을 전면 국산화해 운용해오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를 우선구매하도록 하여 태극기에 대한 상징성과 존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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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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