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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재지정되어 장기간 독점 운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도매법인을 새로 뽑을 때 공모 절차를 거치고 운영 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도매법인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별로 법인 수의 상한선을 두고, 정가나 수의매매를 전담하는 인력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도매법인 지정 및 재지정 시 공모 절차 도입과 유효기간 설정
  • 도매법인 간 경쟁 유도를 위한 시장별 법인 수 상한제 도입
  • 정가매매 및 수의매매 전담 인력 고용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방식에 대하여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을 때 자동으로 재지정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도매법인 한 곳이 공영도매시장 제도 도입 직후부터 지금까지 약 40여년 동안 독ㆍ과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법인 간 경쟁 저하를 촉발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다 도매법인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고, 당초 공영도매시장 제도 도입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 이에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재지정 시 공모를 통한 선정과 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도매법인으로 하여금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고용하게 하는 한편, 동일시장 내에서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상한 수를 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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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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