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친수구역을 관리하는 위원회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부족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친수구역조성위원회 구성에 지방 참여 명문화
- 지방자치법상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
- 지역 실정을 반영한 현실적인 친수구역 조성 방안 모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수구역은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의 조성ㆍ활용 방안 등을 심의하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친수구역 조성 등에 대한 지역 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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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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