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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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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생태계 가치 평가가 의무가 아니라서 정기적인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생태계와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생태계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생태계 및 생태계 서비스 가치 5년 주기 평가 의무화
  • 생태계 현황 및 변화 요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 체계 마련
  • 평가 결과를 국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 사회는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각 당사국이 국가 차원의 생태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 및 의사결정에 통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생태계의 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생물다양성 조사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관한 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정기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국가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태계의 현황과 변화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환류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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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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