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20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납품대금이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곳이 실제 대금을 조정해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의 1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세제 혜택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 납품 및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대상 세액공제 신설
- 조정된 대금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대금 연동제 참여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규정하고,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2%에 불과하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오히려 10%p 이상 감소하고 있어 연동약정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하여 약정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 납품대금 연동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통하여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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