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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수도권에 집을 한 채 가진 65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사할 경우, 양도소득세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듭니다. 이는 고령자의 지방 이주를 도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2027년부터 2029년 사이에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비수도권 이주 시 양도소득세 감면
  •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시행
  • 수도권 주택 매각 및 비수도권 이주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고령 1주택자 중에는 은퇴 이후 생활권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수요가 있음에도, 기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 부담과 이주 이후의 주거 불확실성 등으로 실제 이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수도권 주택을 장기간 보유ㆍ거주한 고령자가 해당 주택을 매각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의 주택 양도와 구별하여 세제상 지원할 필요가 있음.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면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비수도권의 인구 유입과 지역 내 소비ㆍ경제활동을 확대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일정 기간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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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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