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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민이 직접 공공서비스를 찾아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출산이나 실업 등 개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먼저 알려주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 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이 혜택을 더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 개인 상황에 맞춘 공공서비스 선제적 안내 시스템 구축
  • 맞춤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근거 마련
  • 공공서비스 신청 시 정보 제공 동의 절차 간소화
  • 국민이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 목록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때 안내받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및 빈곤 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를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및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근거를 정비하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산, 양육, 실업 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이용 자격 확인 및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함. 또한,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주민등록 전산정보,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 과세정보,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사전동의를 받을 때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정하고, 공공서비스 목록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나.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가 공공서비스 목록 신청 시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관계 기관의 정보 제공에 사전동의한 것으로 함(안 제1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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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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