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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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재원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항목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 등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추진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세출 재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의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5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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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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