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사업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주가 인공지능 기반의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며, 정부가 이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기술 지원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사업주의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기술 지원 및 보조금 지급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다양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잠재적 위험 요인 관리에 효과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석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험 요인 관리와 잠재적 원인 예방을 위하여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기술지원,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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