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건설 현장에서 임금을 구분해서 지급하도록 했던 기존의 법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도급인의 임금 구분 지급 의무에 관한 내용이 더 자세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법에 있던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 건설근로자법 내 임금 구분지급 제도 관련 조항 삭제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중복 규정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의3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건설공사를 포함한 도급인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의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3.12.)되고, 공포(4.7.)되어 시행 예정이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및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