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4
이 법안은 울산과학기술원 내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 일반 학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고, 교원 인사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의 교원을 과학영재학교로 파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포함했습니다.
- 울산과학기술원 내 과학영재학교 설치 근거 마련
- 과학영재학교 졸업생의 학력 인정
- 과학영재학교 교원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 타 학교 교원의 과학영재학교 파견 허용
제안이유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울산과학기술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울산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함(안 제7조의3 신설). 라. 과학영재학교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마.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으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원의 보수ㆍ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바. 다른 학교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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