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1
현재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는 이미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체제를 직접 만드는 거대 앱 마켓 사업자가 이용자가 다른 경로로 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체제 제작사가 자신의 앱 마켓 외에 다른 앱 마켓이나 콘텐츠를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 운영체제 제작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이용 제한 금지
- 다른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설치 및 이용 보장
-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앱 마켓시장에서 대부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의 경우 두 기업이 가진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모바일콘텐츠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앱 마켓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다른 앱 마켓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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