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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산모와 아이의 건강 회복을 위해 휴가 기간을 30일 더 늘려 총 120일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30일 연장
  • 기존 90일에서 총 120일로 휴가 기간 확대
  • 미숙아 출산 근로자와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음.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하여 저체중 문제뿐만 아니라 복합적 건강 문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고,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도 추가 치료나 심리적 불안감의 해소를 위한 보호의 기간이 필요하여 이런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와 미숙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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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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