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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의 거래 및 기술 분쟁을 다루는 조정 기구들이 법령과 운영 체계가 달라 통합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 분쟁 예방과 조정, 피해 구제를 전담하는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의 피해를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 설치 근거 마련
  • 분쟁 예방 및 자율적 조정 기능 강화
  • 분쟁 조정 이후 피해 기업 경영 안정 지원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ㆍ위탁거래 분쟁과 관련된 분쟁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술침해 관련 분쟁조정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분쟁조정 제도는 각각 근거 법령과 운영 체계가 상이하여 분쟁 접수ㆍ상담, 조정 이후 피해구제로 연계되는 통합적ㆍ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거래 및 기술 관련 분쟁은 단순한 법률상 권리 다툼을 넘어 거래 중단, 기술 활용 제한, 매출 감소 및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피해 문제로서, 조정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내에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분쟁조정기구의 운영을 지원하고, 분쟁의 예방, 자율적 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을 전담하는 대ㆍ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분쟁조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5호, 제20조의5 신설 및 제28조의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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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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