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일부 외국인이 짧게 보험료를 낸 뒤 나중에 몰아서 내는 방식으로 연금 수급권을 얻거나, 내국인과 똑같이 부양가족연금을 받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연금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 지급에 대해 상대 국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도입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외국인의 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
- 외국인 부양가족연금 지급 시 상호주의 원칙 적용
- 상호주의 적용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을 얻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외국인 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 이에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 연금 제도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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