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2
현재는 병원이 문을 닫을 때 원장이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기록 관리가 부실해지거나 환자가 기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이 폐업할 때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의무적으로 넘기도록 법을 바꿉니다. 또한,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서로 잘 연결되도록 인증 기준을 강화하여 데이터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것입니다.
-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의 보건소 이관 의무화
-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기록 직접 보관 규정 삭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기준에 보관시스템 연계성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진료기록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운영 중이나, 여전히 상당수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시스템으로 이관되지 못한 채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해 직접 보관되면서, 부실 관리나 개설자 연락 두절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진료기록 발급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휴·폐업 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건소로의 이관을 의무화함으로써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을 명시하여 양 시스템 간 진료기록 이관 및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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