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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마약류 취급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가 낮아 제재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한 위반 행위 시 더 강력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존의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과는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 징벌적 과징금과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의 중복 부과 금지
  • 행정처분 대상자의 위반 사실 공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그 금액 수준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나 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공표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이 업무정지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못하게 하며, 업무정지ㆍ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시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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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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