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채용 공고에 임금 정보를 명확히 적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구직자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채용 공고 단계에서 임금과 그 구성 항목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 정보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구직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고용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채용 공고 시 임금 및 임금 구성 항목 명시 의무화
- 임금 정보 허위 표시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채용시장에서 임금이 “회사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 등으로 표시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구직자는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 정보인 임금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채용 이후 근로조건에 대한 기대 불일치가 발생하여 조기 이직, 재취업 준비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허위로 표시한 구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와 구인자 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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