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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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국방개혁의 기본 원칙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명확히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군의 폐쇄성을 줄이고 국방정책을 세우거나 실행할 때 국민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군대가 헌법의 민주적 통제 원리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국방개혁 기본이념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 명시
- 국방정책 추진 시 국민 의사 반영 의무화
- 군의 폐쇄성 완화 및 국민의 군대 위상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문민기반의 확대를 규정하고, 국방개혁을 지속적ㆍ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정부의 기본의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2ㆍ3 비상계엄 사태 등을 계기로 군의 폐쇄성과 배타적 전문성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위험이 있고, 국방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헌법상 민주적 통제 원리에 부합하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4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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