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제도의 운영 기간을 3년 더 늘리고, 의무 채용 비율을 기존 3%에서 5%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제도의 유효기간 3년 연장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공공기관 등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공공기관 등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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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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