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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이 삭제되지 않거나 계속 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불법 사이트의 접속을 직접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또한 불법 사이트의 수익원인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조치를 도입합니다.

  •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불응 시 접속 차단 요청 권한 신설
  • 디지털 성범죄 유통 사이트 내 광고 게재 금지
  • 광고 게재 금지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고 등을 통해 실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진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5년 간 17,716건이나 발생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재유포 반복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재발하고 있으며, 10대?20대 등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등을 찾아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삭제에 불응하거나 반복 게재를 일삼는 불법사이트가 여전히 존재해 신속한 차단 조치 이행이 필요함. 또한 불법사이트는 주로 도박과 성매매 사이트 홍보를 위한 배너광고 등으로 수익을 취득하나, 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정부가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불법촬영물 삭제요청에 지속 불응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인 광고수익 차단을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도록 하고, 광고게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7조의5, 제7조의6 및 제7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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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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