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5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나 귀화자 가족만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그 외의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은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아닌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도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이 언어,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특례 조항 신설
- 언어·교육·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제공 근거 마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대상 확대 및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이주배경인구(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인구는 2024년 11월 1일 기준 271만 5천 명으로 총 인구 대비 5.2%이고,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은 73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5만 4천 명(7.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주배경가족의 한국 생활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 중요한 시점임. 그러나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지원 대상을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귀화자 가족 그리고 그 자녀를 정책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문화가족 자녀가 아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 관련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특히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은 미래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어 다문화가족에 속하지 않는 외국인 등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언어, 교육, 심리ㆍ진로 상담 등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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