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정책펀드에 대해 도입 전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펀드 운용 시 목표 수익률을 명확히 정해 공개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정책펀드 도입 전 필요성 및 타당성 사전 검토 의무화
- 정책펀드 목표 수익률 설정 및 공개 규정 신설
- 펀드 운용 의사결정기구 회의록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민간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십조원 규모의 재정ㆍ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금융투자상품 운용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여 조성ㆍ운용한 각종 금융투자상품은 수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어 왔고, 과도한 정책 개입으로 민간 자본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왜곡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정책펀드에 대한 재정 투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목표수익률 설정, 성과 관리,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규정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주도하여 민간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대규모 정책펀드에 대하여 도입 단계에서부터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정책펀드가 조성ㆍ운용되는 경우 목표수익률을 명확히 설정ㆍ공개하며, 정책펀드 조성ㆍ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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