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부당한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선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수위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최근 3년 안에 부당 광고로 2번 이상 과징금을 받은 사업자가 또다시 위반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2%에서 5%로 높입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과징금 상한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부당 광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 상향
- 매출액 기준 과징금 상한을 2%에서 5%로 인상
- 매출액 산정 불가 시 과징금 상한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통해 사업자가 얻는 경제적 수익 규모에 비해 현행 과징금의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근 3년 이내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과징금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로 상향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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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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