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의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발전소 온배수만 재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를 민간 생산공정의 온배수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온배수 재이용 시설 설치자나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민간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재이용 대상에 포함
- 온배수 재이용 시설 설치자 및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27년에 약 135.1천m³/일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수원(대청댐, 대호지, 아산호, 해담)의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체수자원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임. 한편, 민간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기존의 수원인 해수담수와 비교해볼 때 취수시설 간소화, 전력비 절감 등 사업 경제성에 이점이 있고 탄소배출량을 연간 약 4천톤 저감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대체수자원으로 적합하지만 현행법은 발전소 온배수만을 규정하여 재이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2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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