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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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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폐기물 매립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으로 추가하여, 여기서 거둔 세금을 해당 지역의 환경 개선 사업 비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점을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로 새롭게 정했습니다.

  •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
  • 폐기물 매립 시점을 납세 의무 성립 시기로 규정
  • 확보된 세금을 매립 시설 유치 지역의 환경 개선 비용으로 배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함에 따라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폐기물을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모경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5호)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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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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