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병역판정검사 시에만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에 진료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 면탈 의심 등으로 확인신체검사를 할 때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 및 치료 기록을 병무청이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확인신체검사 시 의료기관에 진료 기록 제출 요구 권한 신설
- 병역 면탈 의심 사례에 대한 검사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로 인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관련 기관에 진료기록 및 치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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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강선영 의원 · 2024.12.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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