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령상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포함되지 않은 보행지도사를 법적 전문인력으로 명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핵심 인력으로, 이미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은 점역·교정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보행지도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전문인력 범위에 포함
- 점역·교정사와의 법적 지위 형평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을 지도하는 보행지도사는 2021년에 민간자격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인정되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반면, 이와 유사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점역ㆍ교정사는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포함되어 있음. 보행지도사는 점역ㆍ교정사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자립ㆍ재활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점역ㆍ교정사와 동일하게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보행지도사를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하여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보행지도사를 포함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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