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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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할 때만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비용처럼 특정 품목의 비중이 높은 업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동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주물이나 열처리 등 뿌리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비용 등 특정 품목 추가
- 납품대금 중 특정 품목 비용이 10% 이상인 경우 연동 적용
- 뿌리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보완
- 구체적인 적용 대상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비용부담이 높은 업종의 경우, 해당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관련 업종의 수탁기업은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납품과정 전반에서 특정 품목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현행 주요 원재료와 같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우선, 주물, 열처리 등 뿌리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포함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개정).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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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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