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부품기업을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 전환과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의 국가재정법상 기금 신설
-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사업 전환 및 기술 개발 지원 재원 마련
- 관련 특별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기금 설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자동차 부품산업은 전기ㆍ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다수의 중소ㆍ중견 부품기업들이 자금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사업전환 및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신설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및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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