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호중·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를 돕거나 증언하는 사람에게도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또한, 불이익의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정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불리한 처우의 범위 구체화 및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근로자등을 위해 관련 사실 증언을 하는 등 피해근로자등을 조력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할 수 있어 조력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불리한 처우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등을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76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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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 2024.06.2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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