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7
이 법안은 수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유통 정보를 소비자가 휴대전화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 수산물을 넘겨받는 사람에게 관련 신고 의무를 알리도록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수산물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수산물 유통 이력 정보의 법적 공개 명시 및 휴대전화 확인 체계 마련
- 수입 수산물 양도 시 양수자에게 신고 의무 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대상 자료 제출 요청권 신설
제안이유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8년부터 자율등록방식으로 도입ㆍ운영되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유통시키는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이력추적관리 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산물유통이력의 효율적인 추적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을 신설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 별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ㆍ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수산물 유통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수산물 생산자의 신뢰 확보로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물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기록ㆍ관리하는 이력정보의 공개를 법률에 명시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로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4항). 나.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수자에게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및 제63조제2항제5호 신설). 다.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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