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전자 치료의 적용 범위가 암 등 후천적 질환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를 새로 만들어 유전자 치료제 연구와 제조 과정을 돕고, 관련 의료기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유전자 치료 산업을 육성하고 난치병 치료의 기회를 넓히고자 합니다.
-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과 제조 및 품질관리 지원
- 유전자 치료를 시행하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전자치료는 원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으나, 현재는 암과 같이 후천적으로 발생한 질환의 치료에도 적용되는 등 그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유전자세포치료센터를 설립하여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과 유전자치료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고, 유전자치료를 실시하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지원하도록 하여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유전자치료 산업을 육성하고, 난치병 치료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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