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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치원이라는 명칭에 포함된 유치라는 표현이 일제 잔재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유아학교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교육기본법상의 학교 체계와 용어를 통일하고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 일제 잔재 용어 청산 및 교육 용어 통일
  • 유아교육기관의 정체성 확립 및 공공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유치’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표현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임. 더욱이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따르면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는만큼 용어의 통일이 필요함. 이에 ‘유치원’을 ‘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자 함(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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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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