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병해충을 연구하거나 예방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대학이나 기업이 병해충을 확보하고 실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병해충을 시험, 연구, 예방약 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병해충 연구를 활성화하고 농업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병해충의 시험 및 연구 활용 근거 마련
- 예방약제 제조를 위한 병해충 이용 근거 신설
- 연구기관 및 기업의 병해충 확보와 실험 제약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병해충을 없애거나 방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방약제 개발, 병해충의 생태 및 특성 연구, 효과적인 방제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병해충의 확보와 실험적 활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병해충의 시험ㆍ연구 또는 예방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는 병해충을 연구 목적으로 확보ㆍ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신속한 예방약제 개발이나 과학적 연구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병해충을 시험ㆍ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해충의 연구 활용을 통해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제31조의8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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