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특정 상황에서만 의무였던 구명조끼 착용을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하여 조업 중 반드시 착용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높입니다. 이는 어선 사고 시 인명 피해를 줄이고 어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되었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어선의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선원의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제한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최근 발생한 어선사고에서도 불편을 이유로 이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바다에 뛰어드는 등 어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전체적으로 부과하는 한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과태료를 상향 규정함으로써 어민들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상특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함(안 제24조). 나. 구명조끼 착용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5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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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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