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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공의의 주당 수련 시간을 60시간,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수련 환경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전공의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련 계약 시 포괄임금제 적용을 금지하여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주당 수련 시간 60시간 및 연속 수련 시간 24시간으로 법제화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중 전공의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
  • 전공의 수련 계약 시 포괄임금제 적용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연속근무 시간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전공의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및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종전보다 낮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26년 2월 21일에 시행 예정임. 그러나 전공의의 적정 수련시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련시간 상한을 종전과 같이 규정한 채 하위법령에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 그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공의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전공의 대표자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60시간으로,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법률로 명시하고, 전공의 대표자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체위원 중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수련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0조 및 제1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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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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