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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불법 총기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사고 예방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3D 프린팅 업체와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3D 프린팅을 이용한 모의 총기 제작이나 유통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에 관련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3D 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 모의 총기 제작·유통 위험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관련 업체의 안전 관리 활동 참여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이용한 사건ㆍ사고가 영국,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종래 한국은 총기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2016년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살인사건 등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가 테러에 이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에서는 총기류와 폭발물을 다루는 연방기관인 ATF(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총기의 제작ㆍ생산ㆍ소지ㆍ사용에 관하여 감시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의 총포의 제작ㆍ소지ㆍ유통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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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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