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위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다른 유형의 교통약자가 이용할 차량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에 대해서도 이용자 범위와 차량 종류, 탑승 설비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이용자 범위 규정 마련
- 교통약자용 차량의 종류 및 탑승 설비 기준 신설
- 다양한 교통약자 차량의 도입 및 운영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휠체어 탑승 차량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의 도입과 운영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이용자ㆍ차량의 종류 및 탑승설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 전반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