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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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감 선거는 18세 이상부터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16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교육감 선거권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
- 교육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의 선거 참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은 해당 지역 교육감에 대한 선거권이 있음. 그런데, 16세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교육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이 없는 상황임.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임.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권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 선거권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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