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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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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스마트농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 인구 감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청년 농업인이 스마트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지원 및 자금 융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시 인구 감소 지역 우선 고려
  •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참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청년 농업인 대상 스마트농업 설비 투자자금 융자 및 보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스마트농업은 청년층의 농업과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는 전략적ㆍ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소멸 대응과 스마트농업 정책을 연계하고, 청년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설ㆍ장비를 지원하거나 설비 투자자금을 융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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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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